심사규정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논문지(이하 논문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접수 논문의 주제 적합성 판정
(2) 심사 관리 편집위원 선정
(3) 외부 심사위원 선정
(4) 심사진행
(5) 심사결과 판정

제3조(주제적합성) 투고된 논문은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전달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논문지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심사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기하여 편집위원장 명의로 반려한다.

제4조(심사관리편집위원선정) 편집위원장은 2일 이내에 투고된 논문의 주제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전공의 편집위원에게 해당 논문의 심사 관리를 의뢰한다.

제5조(외부심사위원선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 관리를 담당하는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외부심사위원을 2명 선정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1) (분야기준) 외부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주제와 연관된 연구를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타 학문의 융합 논문인 경우, 타 학문 분야의 전문가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경력기준) 외부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선정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위에 관계없이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3) (전문성기준) 외부심사위원은 심사 분야에서 최근 5년간 유사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4) (활동기준) 외부심사위원은 학술행사 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제6조(심사의뢰및진행) 심사의 의뢰 및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사 대상 논문은 저자, 심사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 등의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2) 초심인 경우, 선정된 2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회부 내용은 편집위원장에게 구두 혹은 서면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3) 재심인 경우, 이전 심사위원에게 우선 심사를 의뢰하도록 한다. 만일 이전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즉시 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4)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 심사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심사위원을 교체하도록 한다.

제7조(심사기간) 심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사위원은 일반심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촉 후 20일 이내에, 긴급심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학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통해 정해진 심사기한 5일전에 심사완료를 독촉할 수 있다.
(2) 만일 심사위원이 기간 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의뢰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을 재임명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심사는 다음의 10개 항목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위원은 각 항목을 종합하여,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1) 논문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① 분야의 적합성 : 투고된 논문의 주제가 감정분야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한다.
   ② 표현의 적절성 : 투고된 논문의 표현이 학술논문으로서 적합하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③ 구성 및 길이 : 투고된 논문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적절한 분량인지 평가한다.
   ④ 참고문헌의 인용 : 참고한 문헌이 정확한지, 고의로 누락되었거나 잘 못 기록된 것은 없는지 평가한다. 또한 참고문헌의 수가 지나치게 적거나 많은지도 동시에 평가한다.
   ⑤ 독자의 관심도 : 투고된 논문의 주제가 감정평가분야 종사자들의 관심분야인지, 학술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 평가한다.

(2) 논문연구의 내용 및 결과의 우수성
   ① 분야에서의 공헌도 : 투고된 논문이 감정기술연구발전에 얼마나 공헌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② 방법의 적절성 : 투고된 논문에서 사용한 이론의 검증방법 등이 적절하였는지 평가한다.
   ③ 결과의 정확성 : 투고된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가 합당하고 정확한 것인지 평가한다.
   ④ 결과의 참신성 : 투고된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가 기존의 것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참신한 것인지 평가한다.
   ⑤ 결론의 구체성 : 투고된 논문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제9조(심사유의사항) 심사 진행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도록 한다.
(1) 심사 진행 도중 심사위원은 본 연구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준하여 기존에 발표된 유사 주제 논문들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통하여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3) 심사결과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았을 때 3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심사결과 원고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원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심사결과판정) 2인의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2인이상의 ‘게재가’ 또는 ‘일부수정후’ 게제가 판정시 채택으로 판정한다.

제11조(논문심사료) 양질 논문의 투고와 게재를 촉진하기 위해, 논문지의 심사용 논문의 투고 및 심사비용은 무료로 한다. 단, 긴급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논문발간규정에 따라 소정의 심사비를 납입하도록 한다.

제12조(심사비밀) 논문제출자의 명단 및 논문심사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단, 논문지의 평가 및 심사를 위한 (준)정부기관의 요청 시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기타및예외조항)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1) 심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심사 결과는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4년 5월 31일 제정.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