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전문)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는 소프트웨어의 감정 및 가치평가를 위한 학술활동으로 저작권보호에 적용하기 위한 감정기법을 개발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술적인 발전 및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회 회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연구 및 학술발표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존중하고, 저작권보호 및 소프트웨어개발자의 표절 방지를 위한 감정기법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소프트웨어 감정 기법 및 표절 등 저작권 침해 판별을 위한 기술의 연구결과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윤리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학술지의 발간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회는 학술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회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코자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에서 발간하는 논문지의 출판 및 학술 발표 등 학술 활동과 관련된 연구윤리 확립,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및 부정행위 발생 시 효과적인 검증을 위하여 학회의 모든 회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 및 이해상충 보고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학회의 회장 및 임원과 모든 회원들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회원의 자세)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에 관련된 제반 활동에 있어 학자적 양심과 윤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의 역할) 학회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이용으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용어의 정의) 1. 본 학회는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표절로 정의한다. 2.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의 확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많은 부분과 아이디어 등을 활용한 경우. 3. ‘이해상충’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 혹은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을 말한다. 제7조(윤리위원회 기능) 본 논문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 및 이해상충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일차적으로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하며, 본 학회 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제소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 한다. 제8조(징계범위)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논문지 논문목록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학회 홈페이지 공지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9조(제제범위) 다른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이 중복되어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도 표절과 동일한 제재를 가한다. 제10조(윤리위원회 소집) 표절 및 중복게재의 경우, 필요에 따라 본 학회 해당 절차를 거쳐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 제11조(윤리위원회 목적) 연구관련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본 학회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연구관련 윤리위원회 구성) 1.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회 위원과 편집위원장, 부위원장의 위촉은 임원 3분의 1이상,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에 의해 결정한다. 제13조(윤리위원회 심의절차) 1.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 심의 및 필요한 규칙 제정 2.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 처리 3. 제소된 사안 및 회원에 대한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 제14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1.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3.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16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본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1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