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 명칭은 Korea Software Assessment and Valuation Society(약칭 KSAVS)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컴퓨터와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 및 가치평가에 대하여 학술적·실용적연구와 체계적인 감정 및 가치평가 기법의 개발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 및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의 감정 및 가치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내·외 학술교류
2.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의 감정 및 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3.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의 감정 및 가치평가 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
4.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의 감정 및 가치평가에 관한 상호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5.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의 감정 및 가치평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6.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의 감정 및 가치평가 관련 논문집 및 소식지 발간
7. 기타 본 학회의 연구활동 및 감정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5조(운영규정)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 ①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본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컴퓨터와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 및 가치평가와 관련된 기술이나 법률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전문학사 포함) 또는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
  2. 학생회원: 정보처리 또는 저작권 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
  3. 특별회원: 컴퓨터와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 및 가치평가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
  4. 명예회원: 컴퓨터와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 및 가치평가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얻어 가입한 자

제7조(회원가입) 본 학회의 회원은 제6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결할 권리(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함)
  3. 기타 회칙으로 정하는 권리
②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총회 의결사항 및 제규정 준수의무
  2. 연회비 및 입회비 납부의무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한 회원과, 회원의 의무를 3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①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이사 25인 이내
  4. 감사2인 이내
  5. 명예회장 약간 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무) ①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사무집행을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본 학회의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며,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의 명에 따라 총무·재무·학술·기획 등으로 사무를 분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감사 및 직무집행에 관한 업무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회장 및 부회장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이사는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된회장단에서 선임한다.
③감사는 회계 및 법률에 관한 지식을 갖춘 자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④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본 학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 중 보궐된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새로운 임원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전임자의 임기는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고문) 회장은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컴퓨터와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 및 평가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회계년도 종료 전 후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본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본 학회의 사업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리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확인 후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0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명예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소집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및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부회장 및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3. 예·결산서에 관한 사항
4. 회원가입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
5. 입회비, 연회비 등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본 학회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7. 총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리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회계 및 재정

제25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사업재원) 본 학회의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수입
2. 기부금
3. 찬조 및 보조금
4. 기타 사업수입

제27조(지출경비) 본 학회의 사업에 필요한 지출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비
2. 연구활동비
3. 학술행사비
4. 기타 잡비

제28조(사업계획과 예산) 본 학회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사업실적과 결산)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심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0조(회칙 개정) 회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제31조(본 학회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해산 후 잔여재산의 처리) 본 학회의 해산 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한 후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귀속시키거나 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33조(제규정)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34조(준용) 이 회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조리를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3월 30일 제정,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이 규정은 2014년 11월 30일 개정,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